Not known Factual Statements About 상속한정승인
Not known Factual Statements About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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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지 많은 채권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 독촉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게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나요? 사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에게 아버지 사망보험금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괜히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가 빚까지 떠안을까 봐 걱정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연자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확인 해야할 게 있을까요?
(본 블로그 포스팅 작성 날짜 이후에도 개시결정이 나오는대로 계속 본 포스팅에 추가되는 개시결정문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 금융감독원,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각 금융협회에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개인파산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신청서만 기한 내에 제출하면 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개인파산 되기 때문에 결국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서류
많은 곳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곤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정보
개인회생, 파산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노련한 변호사에게 빚독촉/압류/신용회복/워크아웃 등 궁금한 거 모두 편하게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중명에서 오직 예약제로만 상담을 진행하고, 모든 상담을 유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파산, 회생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무조건 개인파산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사건을 수임하려고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개인회생 파악하여, 상속한정승인 파산 및 회생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하고, 당장 회생, 파산이 불가한 경우 어떤 식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야하는지 해결책을 제공하는 식으로 상담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결정 전후에 관계없이 절대 상속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수령 , 보험금 수령, 재산의 매각 등을 할 경우 상속 재산의 사용으로 보아 상속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본문의 법률사무소 상담 신청을 통해 본인 개인회생 자격을 간편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속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상속재산과 빚의 상황에 따른 상속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즉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이는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지며, 반대로 상속인 측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위와 같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